'담뱃불 화재' 3남매 마지막 날… 엄마는 화재 현장 검증
'담뱃불 화재' 3남매 마지막 날… 엄마는 화재 현장 검증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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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3)씨가 2일 양손에 붕대를 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3)씨가 2일 양손에 붕대를 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담배로 화재를 일으켜 3남매를 숨지게 한 엄마는 자식들의 마지막도 지켜보지 못하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부검을 마친 4세·2세 남아, 15개월 딸 등 3남매의 시신이 아버지 등 유가족에게 인계돼 3일 장례절차를 치른다고 밝혔다.

앞서 3남매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 1차 소견은 화재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세 남매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특별한 의식 없이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3남매의 사망을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엄마 정모(23)씨는 장례에 참석하는 대신 불이 난 아파트 자택에서 진행되는 현장 검증에 나선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해 그동안 실수로 불을 저질렀다는 정씨의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자백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정씨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검찰 송치 전까지 추가 조사를 펼쳐 관련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켜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앞서 정씨에 대한 구송영장을 발부한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