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수수' 최경환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법무부, '특활비 수수' 최경환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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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22일 보고 전망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보고하면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나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