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檢, 구속영장 검토
최경환 20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檢, 구속영장 검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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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특활비 수수' 혐의 전반 부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전날(6일) 오전 10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6시께까지 조사했다.

검찰 청사를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온 최 의원은 취재진에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고, 이 전 국정원장 역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등 때문에 야권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일단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