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전날(6일) 오전 10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6시께까지 조사했다.
검찰 청사를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온 최 의원은 취재진에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고, 이 전 국정원장 역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등 때문에 야권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일단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