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22일 본회의 보고… 표결 않기로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22일 본회의 보고… 표결 않기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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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은 자연스럽에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23일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 차원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니 (본회의를 추가 적으로 열지 않는 게)맞다는 의견이 반대편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며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또 그는 "검찰의 실제 목표가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가 회기를 연장해주지는 않으면서 검찰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