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서 부결시 영장 기각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고, 이 전 국정원장 역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당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할 적임자로 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최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최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신병 확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6조에 의하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다면 최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