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구속영장… 국회 동의가 관건
檢,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구속영장… 국회 동의가 관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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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기재부장관 시절 1억 수수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서 부결시 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고, 이 전 국정원장 역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당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할 적임자로 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최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최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신병 확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6조에 의하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다면 최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