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치소가 설득해도 출석 거부"…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
"朴, 구치소가 설득해도 출석 거부"…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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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블랙리스트 관련 증언 청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두 번째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을 시작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구치소 측이 오늘 아침에도 출석을 설득해봤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면서 "불출석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연극연출가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김모 서울연극협회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을 지낸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도 증인에 포함됐으나, 김 관장이 지난 6일 중국 출장 중 사망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이사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가 서울연극협회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30여년간 서울연극제에 허용해 주던 아르코 극장 대관을 2015년엔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협회 전임 집행부 회장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하고 성명도 내는 등 박근혜 정부를 불편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