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업무 창피해서 안 하고 싶었다… 朴에 책임"
"블랙리스트 업무 창피해서 안 하고 싶었다… 朴에 책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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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직원 눈물 증언… 박근혜 세번째 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했던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직원이 부끄러운 심정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업무를 본 문예위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이 당시 대관 및 공연사업을 담당했고 문체부 지시를 받아 특정 극단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뺐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걸 왜 해야 하느냐, 누구한테 부탁해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심경이었다"면서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니 빨리 인정하자고 문체부에 말한 후 강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왜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꼭 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함께 업무를 했던 문체부 김모 사무관이 괴로움을 토로한 진술 내용을 읽어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김씨의 전임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소나기는 피해간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며 "고민했지만, 정답이 없으니까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재판부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만 출석한 채 세 번째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