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금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김종 징역 3년
'삼성 후원금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김종 징역 3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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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무거워"…朴·崔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편취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관련 혐의에 대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