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무역 봉쇄… 美, 선박 등 무더기 대북 제재
北 해상무역 봉쇄… 美, 선박 등 무더기 대북 제재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11.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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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박과 해운회사에 제재 집중… "불법적 돈줄 봉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북한의 해상무역 봉쇄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이번에 재무부가 발표한 새 대북 제재의 초점은 북한의 ‘해상 무역 봉쇄’에 맞춰져 있다.

재무부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의 것이다.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7-28호, 장경호, 강성1호, 구봉룡호, 금성3호, 금성5호, 금성7호, 금운산3호, 부흥1호, 락랑호, 릉라1호, 릉라2호, 릉라도호, 례성강1호, 소백산호, 원산2호, 양각도, 유성12호, 유성7호, 자력2호 등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관 중 북한 기관은 총 9곳으로 이들도 모두 해운업과 관련된 곳이다. 려명해운경영, 대봉선박, 금별무역, 릉라도룡악무역, 릉라도선박, 남남협력회사, 해사감독국, 육해운송, 유성선박 등이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중국인 쑨쓰둥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관련 유령회사들과 연관돼 있고 북한에 차량과 기계류, 무선항법, 원자로와 관련된 물품 등을 수출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이번 제재대상들은 대북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되고,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기조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제재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줄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독자적 조치를 계속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