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 공론화위 어떻게 활동했나
[신고리 공사재개] 공론화위 어떻게 활동했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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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냐 권고냐’ 논란부터 공론화 발표까지
도처에 '험로', 타협으로 공론화 과정 마무리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출범 89일째’인 20일 오전 공사재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했다.

2007년 부산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201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두고 ‘공론조사’를 진행했었지만 이번만큼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전 사회적 관심을 끌지는 않았다.

신고리공론화위의 지난 과정은 출범부터 공론조사 결과 발표까지 문제해결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길 것이라 발표했다.

이미 진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은 물론 지역경제, 대선공약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 손에 맡길 수 없다’, ‘3개월은 너무 짧다’,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찬반 양측 대표 단체들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편향성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제척권'을 줬다.

위촉과 동시에 첫 회의를 한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공론화위 2차 회의 후 공론화위의 역할을 두고 혼란이 일었다. 공론화위가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가 바로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

이후 공론화위는 8월24일 조사용역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입찰을 통해 선정할 때까지 '공론조사 설계'에 매달렸다. 그 사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예산 46억원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1차 전화조사에 착수했고, 이때부터는 '공론화 관리'에 초점을 뒀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8월25일∼9월10일 15일간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

지난 9월16일(토)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간(28일)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숙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불공정성을 이유로 '공론화 참여중단(보이콧)'까지 언급하기도 했으나 타협점을 찾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고비를 넘고 넘어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금)∼14일(토)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라는 놀라운 참석률을 기록했다.

시민참여단은 총 4개의 세션에서 양측 발표자 발표청취, 48개조로 나눠 분임토의,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숙의 절차를 거쳐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차이점이다.

공론화위는 국민적 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와 TV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종합토론회 일부는 KTV와 SN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공론화위는 20일 마침내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하고 해산한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