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및 상생협약 체결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및 상생협약 체결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4.02.0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hc치킨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했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송호섭 bhc그룹 대표(왼쪽 여섯 번째),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bhc]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hc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생지원 제도 등 협약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송호섭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의 틀 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를 지속 실천해 업계를 선도하는 외식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