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LTV·DTI 기준 각각 10%p씩 하향
정부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연계키로 했다.
우선 조정 대상지역이 지난해 발표된 11.3부동산대책 당시 선정된 37개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부산진구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들 조정대상 지역에선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1년6개월에서 강남 4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받는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비율은 내달 3일부터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로 적용된다.
기존 전 지역에 70%로 적용된 LTV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60%로 적용되며,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에 60%로 적용되던 DTI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50%로 강화된다. 단,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 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