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못잡나 안잡나… 불구속 기소 전망
檢, 우병우 못잡나 안잡나… 불구속 기소 전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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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17일께 일괄 기소…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듯"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정이 나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17일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두 사람이 일괄 기소되면 작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두 달여 간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또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에 대해 감찰을 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적지 않게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당시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도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판을 뒤엎을 정도의 범죄단서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자체가 법리 적용과 입증이 쉽지 않은 혐의라는 점도 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직권남용), 본인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야(직무유기)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커 검찰 특별수사 중에서도 최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다만,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경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검찰로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 이미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새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