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본격 단속
정부, 내달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본격 단속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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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행위 일제 조사, 분기별 1회로 정례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본격 나선다. LH가 하는 불법행위 일제 조사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열렸다. 공공기관과 건설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범정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을 추진한다.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2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한다.

간담회에서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 금품, 채용 강요 등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건설업계 건의 사항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4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先) 준법, 후(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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