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입주자 모집
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입주자 모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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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 임대료…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해당 주택은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주변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인근 임대료 시세 대비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대상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같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 정보는 28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 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런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다음 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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