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유세 현장서 마이크 사용 두고 나란히 고발 당해
여야 대표, 유세 현장서 마이크 사용 두고 나란히 고발 당해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3.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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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찰청에 이재명 고발… "안하무인격 법 무시"
녹색정의당, 경찰청 방문해 한동훈 고발… "동료 시민 우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 법률자문위원인 김연기 변호사(왼쪽)와 당무감사실 이재훈 과장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 법률자문위원인 김연기 변호사(왼쪽)와 당무감사실 이재훈 과장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범야권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과 기자회견에서의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위반사항으로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겠지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진 경기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 기자회견에선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여당 측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장하면서 야외 유세를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에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마이크를 비롯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단 선거법 규정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라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녹색정의당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고발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을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위반사항으로 봤다.

당시 한 위원장은 "통진당(옛 통합진보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며 "한 위원장은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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