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법규 위반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법규 위반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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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건 따라 포상금 지급…공익신고자보호법 따라 신변 보호
경북 김천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한 배달 문화로 발생 확률이 높아진 이륜차 불법 운전을 근절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도입 이후 시민 5000명이 제보단으로 활동했으며 총 74만3720건을 제보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하고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보하면 4000원을 지급하고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법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 제보자에게는 8000원을 지급한다. 번호판 가림 또는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하면 6000원을 준다.

단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건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익제보단은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등 제보단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활동이 제한된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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