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덕7구역' 정비 계획 수립…703가구 공동주택 조성
'서울 공덕7구역' 정비 계획 수립…703가구 공동주택 조성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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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계위,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인근 도로 잇는 '공공보행통로 구축'도 함께 추진 
서울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 공덕7구역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703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고 인근 도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구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다. 도심부와 가깝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 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지난 2022년 4월 주민 신청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수립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자치구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공덕7구역에는 용적률 234.94%가 적용된 최고 26층 10개 동, 703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대상지 동쪽 만리재로와 서쪽 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 규모 공공보행통로가 구축되고 돌봄 시설과 개방형 커뮤니티 등도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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