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계위,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인근 도로 잇는 '공공보행통로 구축'도 함께 추진
인근 도로 잇는 '공공보행통로 구축'도 함께 추진
서울 공덕7구역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703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고 인근 도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구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다. 도심부와 가깝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 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지난 2022년 4월 주민 신청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수립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자치구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공덕7구역에는 용적률 234.94%가 적용된 최고 26층 10개 동, 703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대상지 동쪽 만리재로와 서쪽 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 규모 공공보행통로가 구축되고 돌봄 시설과 개방형 커뮤니티 등도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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