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참여 조합 모집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참여 조합 모집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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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인력∙자금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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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는 필요로 하는 지원에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 사업은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 '전문 컨설팅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돼 향후 추가 모집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을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 사업'으로 구성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이 쉽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