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 국회 무시"
홍익표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 국회 무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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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사과해야"
"정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계획 가지고 오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준비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관련해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무슨 '통법부'인가.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2년간 중대재해처벌을 유예받았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주는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처리 요구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꼐 실질적 대안 마련해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전체 산재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대안없이 그대로 유예해달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 없이 정부가 마치 할일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까지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라. 거기서부터 이 법의 유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경제단체에게도 부탁한다.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말고 정부에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달라. 그게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