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놓고 막판 협상
여야, 25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놓고 막판 협상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불발… 여야, 산업안전청 설치 입장 엇갈려
정부 “법 개정안 처리해주면 중대재해 예방 역량 높이겠다” 약속
김기문 중기회장, 여야 원내대표 면담… “중기 절실함 호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하지 않으면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적용을 받게 돼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는 법 유예 조건으로 내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여부 관찰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역할을 맡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25일 오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대표로 발표한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내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사과했고,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도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2년 뒤에는 다시 유예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 나와 심각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보장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야당은 산안청 설치와 함께 △산업재해 관련 예산 확대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 등의 조건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