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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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뉴스로 국민 호도...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법무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단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한 것과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이며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했다'고 비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며 "이에 최서원 씨(최순실 씨의 본명)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서 늘 실시돼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단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단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김 여사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끌며 사건을 뭉개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는가.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적 있는가"라며 "그래놓고 법무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가기관이 사용해선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며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법적 검토를 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