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표결→완전 폐기 목표
野 '권한쟁의심판' 카드 만지작… 총선까지 이슈몰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이 법안을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석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엔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원천 폐기된다.
이렇게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9일 재표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현행법에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2월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생떼가 무엇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예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9일 본회의에는 쌍특검법 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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