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2차 소송 피해자 최종 승소
'일제 강제징용' 2차 소송 피해자 최종 승소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12.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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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히타치조선, 배상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소송은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일부다. 이를 '2차 소송'이라 통칭한다.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또 인정한 것이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