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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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거부 입장을 밝혔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법원이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를 했다. 

지난 3월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4명(생존 피새자 2명, 사망 피해자 유족 2명)을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단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양 할머니의 입장에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