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재단, '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시작
일제강제동원재단, '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시작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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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확정판결 일부 유족에게 판결금·지연 이자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 지급 절차가 일부 시작됐다.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이달 대법원의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2명)들에게 최근 판결금(배상금)과 5년간 밀린 이자 등 2억원 가량을 각각 지급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제3자변제 형식(일본 내 피고 기업 대신 지급)으로 지급한다고 지난 3월6일 공개했다.

발표 직후 정부,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배상 해법 등을 설명하고, 이해 절차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보상액 지급을 위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지난 3월15일 포스코가 기부 형식으로 재원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등 개별적 배상금 지급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이를 감안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급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 조만간 진척 사항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3자 변제’ 해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것이 곧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관하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