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거부자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종합)
정부, 日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거부자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7.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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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6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