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 접수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 접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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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9일 마감,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카드 형태 지원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금액. [이미지=산업부]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금액. [이미지=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다. 2023년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난달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카드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아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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