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온라인 마권' 시범운영…구매 상한액 5만원
15일부터 '온라인 마권' 시범운영…구매 상한액 5만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12.14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내년 6월 정식 운영 앞두고 6개월 간 개시
초기 이용인원 1만명 제한, 이후 점진적 확대
"건전한 경마문화,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기대"
경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경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10만원인 오프라인의 절반 수준인 5만원이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은 우선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에 집중 점검하고 문제 발생으로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