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11월 처리... 김진표 의장 결정"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11월 처리... 김진표 의장 결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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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처리 과정 돌입하면 필리버스터 진행한다고 해"
전날 민주당 제안 3자회동에 대해선 "논의 아직 이뤄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온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상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함께 알렸다.

민주당 최헤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오는 11월 9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배달 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유발할 수 있다며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최대 21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은 진정으로 권력에서 독립된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영(勞營)방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난 6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바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지난 본회의서 법안 올라오길 바랐는데 (의장이) 안 계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겠단 것은 여야 합의돼서 올리겠단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합의해줬다"고 밝혔다.

여당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해 의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단 방침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179석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