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정당' 결정 환영
野,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정당' 결정 환영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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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절차 위법성 없단 것 확인"
정의당 "집권여당, 헌재 판결 전적 수용해 국회 절차 임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단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단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대법원 등 사법부 판결 역시 계속되고 있는 만큼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회 절차에 임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입법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공영방송을 '윤영(尹營)방송'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폭주에 분명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