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9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9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2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상정시 필리버스터 통한 저지 예고
민주, ‘이태원특별법’ 조속한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로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헤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배달 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최대 21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라며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데 특별검사 요청 권한과 국정조사 요청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위헌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