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정당"… 내달 9일 처리 수순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정당"… 내달 9일 처리 수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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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하지 않아"... 與 측 청구 기각
野, 내달 9일 처리 나설 경우 與 필리버스터·거부권 사용 가능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정당하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왔다. 여당 측에서 '민주당 주도의 직회부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예정대로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방송3법의 직회부에 대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이 사실상 단독 의결됐다. 이후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16명의 위원 중 여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상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예고한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당 측은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으로 1차 저지에 나선 후 만약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