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노란봉투법, 극단적 내용 아냐...與, 개정 동참해야"
박주민 "노란봉투법, 극단적 내용 아냐...與, 개정 동참해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0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란 지극히 상식적인 말 실현하는 법"
"김 국회의장,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위해 결단 내려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의 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 더이상 노동자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현 원내지도부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해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배달 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70여년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라며 "법원 판례에 의해 축적되고 인정된 내용을 반영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란 지극히 상식적 말을 실현하는 법"이라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로운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와 2021년 현대제철 파업,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후 각각 사측이 노조에 대해 수백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태는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대해 양당간 협의 후 처리를 촉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해 결단 내려달라"며 "20년의 기다림에 이제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