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줄 것"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줄 것"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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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도록 내 주변 300번 넘게 압수수색... 나온 것 없어"
"비회기 중 영장청구 기회 얼마든지 줘... 헌법·양심 따라 표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단식 21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선 법무부가 송부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면서도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이 자신에 대한 영장청구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내가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를 위반해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란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법률가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나를 감옥에 가두겠단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는데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며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