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중소 10곳 중 7곳, "정부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기술탈취 피해 중소 10곳 중 7곳, "정부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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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사, "형사처벌 수준 높여 기술탈취 뿌리 뽑아야"
중기중앙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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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별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 10.7%는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뒤를 이었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해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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