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기정 "대·중기 협력할 때 생존 가능"
공정위 한기정 "대·중기 협력할 때 생존 가능"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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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불공정거래 개선 과제 20건 건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계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과 기술탈취 근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혁신의 결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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