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표준계약서·가이드북 발간
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표준계약서·가이드북 발간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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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자율 도입 기업 실태조사 '면제' 혜택
한기정 위원장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제정·발간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KT 등 연동제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에게 내년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한시적으로 면제 받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서는 양 부처가 마련한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가 사용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연동 대상 목적물 등 명칭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절차 △조정대금 반영일 △탈법 금지 행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대상 물품 등 명칭 △협의 한 일시와 방법 △미연동사유 △원사업자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탈법행위 금지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양 부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연동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전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와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9월 기준)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20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은 1108개사, 이달은 1386개사가 참여해 연동제 확산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사진=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가이드북에 실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사진=공정위)

py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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