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첫 60% 돌파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첫 60% 돌파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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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감시 강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사진=공정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사진=공정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지분율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오너가(家)' 지배력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이들 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 이들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1년 전(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1년 전보다 0.1%p 감소한 3.6%였지만 계열회사 내부지분율은 54.7%로 같은 기간 1.4%p 확대됐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중에선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로 집계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지분율은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하지만,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의 구성요소들을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강조해서 평가한 바와 같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채무보증(10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11월),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전체 집단 내부지분율 현황.(사진=공정위)
전체 집단 내부지분율 현황.(사진=공정위)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