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트럭, 전기차로' 국내서도 개조한다
'노후트럭, 전기차로' 국내서도 개조한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7.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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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총 49건 승인…폐타이어→석유제품, 사용후 배터리→ESS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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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9건의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선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제이엠웨이브)'하는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노후 1톤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결국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도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톤 내연기관 트럭을 업사이클링해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력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박정민 제이엠웨이브 대표는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해 탄소감축은 물론, 내연기관차 폐차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가치 1조의 전기차 개조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이엠웨이브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에선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2022년 약 38만톤의 폐타이어가 발생했고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톤 소각시 이산화탄소가 0.8톤 발생된다. 한해 폐타이어 소각으로 약 2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해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25만 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날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기 특수구급차는 실내공간이 넓고 원격 화상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환경이 개선되고 환자에게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운행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심의위는 “기존 구급차 대비 의료공간이 확대되고 구급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돼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차량 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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