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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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실 14일 이내 심평원 보고→심평원, 해당 시·읍·면장 통보
김도읍 "사각지대 발생 우려...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담긴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이었으나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여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출생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통지하도록 한 내용과 통지기간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독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와의 병행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는 보호출산제 입법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들이 담당 의사와의 상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안전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찬성 여론도 높지만 익명출산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도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해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