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생통보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여야, ‘출생통보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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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상임위서 재논의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 심사참고 자료가 책상위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 심사참고 자료가 책상위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영유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즉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도 출생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위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