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원 영아 살해' 긴급현안질의 "아동 추적근거 마련"
국회, '수원 영아 살해' 긴급현안질의 "아동 추적근거 마련"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김미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제화" 촉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미신고 아동 추적 근거 신속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22일 긴급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하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앞으로도 충격적인 일들이 떠오를까봐 두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 2000여건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알렸다. 이 중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A씨의 경우 영아 2명의 시신이 A씨 집의 냉동고에서 발견되면서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에 나서줄 것을 조규홍 장관에게 요구했고 조 장관은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법이 모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에 포함되기도 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긴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버려지거나 살해당하는 영아를 줄이기 위해 산모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