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통과... 최대 사형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통과... 최대 사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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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형량으로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현행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처벌 수위를 일반 살해죄 및 유기죄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한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수원 영아 살해사건 이후 등록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 및 유기를 하는 경우가 속속 파악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수위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를 한 범죄자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에선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고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 및 유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심의한 소병철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장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에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오늘(17일)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의 흐름은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라며 "국내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보호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게 사실이다. 두 사람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인권이나 생명권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