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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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이었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2000명이 넘는 영아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