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입장 재확인"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입장 재확인"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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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내고 민당정 다동보호체계 개선TF 꾸려
예비군 학습권 보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용 신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수원 영아 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키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면 아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인도해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의 기틀을 닦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합동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TF'도 세울 방침이다. TF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제도·지원 파악에 나선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 현장 정책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보호조치 마련 이후에도 교육부·국방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