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서 개정안 의결, 전략물자 수출용이
한일 무역 갈등이 약 4년 만에 봉합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한일 수출규제 사태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수출을 규제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등 조치에 나서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화해 분위기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조성됐다.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가 발표됐고 한국정부는 WTO 제소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실시하며 신뢰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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