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화이트리스트 선제복원…3년7개월만
정부, 일 화이트리스트 선제복원…3년7개월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4.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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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한국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으로 복원했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러시아·벨라루스 수출관리 강화의 건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내리는 조치다.

추가된 상황허가 품목은 산업〮〮 건설기계, 철강〮 화학제품,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달러 초과시),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 가능하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지난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만 수출 가능하다. 또 100%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