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힘, 노란봉투법 진지하게 논의해야"
박광온 "국힘, 노란봉투법 진지하게 논의해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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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없어"
"與, 대법원에 대한 공격 중단하라... 헌정 위협"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이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노조원의 지위와 역할 및 손해 기여 정도로 판단해야 한단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22일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단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언급하며 "실제론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상금 모금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이란 점을 강조하며 "많은 시민께서 과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