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거부권 정국...이번엔 노란봉투법
또 다시 거부권 정국...이번엔 노란봉투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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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與 필리버스터·거부권 행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및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달 24일 환경노동위에서 직회부 의결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칠 게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과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단 이유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으로 맞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부르며 표결 강행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대법원이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조원에 따라 개별 책임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 처리의 당위성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hwjin@shinailbo.co.kr